‘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 추징금 3억2천500만원

금고 이상 선고 시 당선돼도 의원직 박탈



부평에서 시의원 4선거구에 입후보한 한나라당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지난 18일 건설산업기본법, 뇌물공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2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로 인해 법원의 판결뿐 아니라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금고 이상의 양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후보자 자격이 상실되고, 당선된 후 금고 이상의 양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경찰에 따르면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 최아무개(54)씨의 이번 사건은 연수경찰서가 올 초부터 학교 신축 공사 비리 사범을 수사하던 중 관련 첩보 및 입수한 비자금 장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또한 최씨는 지난 1998년 인천시교육청 시설과 건축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공직에서 물러난 바 있어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최씨는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당선됐으나 경선 상대 후보 진영에서 최씨의 전과기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8일 최 후보에 대한 공천이 민주적인 경선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의 없이 공천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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