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전과 13명·병역 미필 12명

정신분열증으로 병역 면제 … 뺑소니, 뇌물수수까지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부평지역 선거구에 입후보한 75명이 후보자 정보를 공개한 결과, 입후보자 75명 중 13명이 금고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9명의 남성 후보자 중 12명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후보자 전과 기록을 살펴보면 3명의 후보가 도로교통법 특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으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으며, 민주노동당 3명의 후보가 민주화운동 등 시국 관련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사항을 살펴보면 구청장 후보중엔 민주당 곽영기 후보가 ‘소집면제’ 됐다고 밝혔으나 처분 일자와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한상욱 후보는 척추궁협부 결손(양측)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제2국민역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의원과 구의원 후보 중에서는 ‘장기 대기’를 사유로 소집면제된 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선거구 최찬문 후보의 경우 ‘정신분열증’을 사유로 78년 제2국민역 처리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최 후보의 장남 역시 만성간염으로 제2국민역 처리됐다. 장기대기로 소집이 면제된 사선거구 최만용 후보의 장남 역시 활동성 폐결핵으로 제2국민역 처리됐다.

재산 상황에서는 후보자 8명이 1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선거구 최용남 후보가 28억5천5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4선거구 최종귀 후보(27억660만5천원), 나선거구 권상철 후보(26억5천651만9천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1선거구 임병관 후보와 강문기 후보는 각각 ‘-4천만원’과 ‘-1천235만7천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후보자들의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을 살펴보면 가선거구 황기웅 후보와 마선거구 박형배 후보의 경우 한 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선거구 이복관 후보만이 현 체납액으로 1천626만4천원이 기록돼 있으며,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소명서를 통해 “이복관의 가족은 각종 체납사실이 없음. 저의 아내는 2001년 위암으로 사망 후 현 처는 2003년 12월 혼인 신고 후 저의 재산을 은닉 후 별거 중이며, 혼인 무효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소송중에 있어 재산 사항을 알 방법이 없고 알려주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표1. 병역 미필 후보자 상황

선거구

이름

소속정당

병역사항

사       유

구청장

곽영기

민주

소집면제

-

한상욱

민노

제2국민역

질병(척추궁협부 결손:양측)

시의원

3선거구

강창규

소집면제

장기대기

조채환

2을종 보충역

1983.1.1 병역의무 종료(41세 기준)

구의원

가선거구

최용복

소집면제

사생아

강대춘

제2국민역

골성족 관절염

나선거구

이재승

우리

소집면제

장기대기

안원학

소집면제

생계곤란

다선거구

공동식

민노

제2국민역

신장미달

라선거구

이종빈

민주

소집면제

장기대기

사선거구

최만용

소집면제

장기대기

아선거구

최찬문

제2국민역

정신분열증



표2. 후보자 전과기록 및 소명
선거구이 름소속정당

전과기록

소       명

시의원
3선거구이호영민주

무고 징역8월 집유2년(94.1.21)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주지 않아 고소해 되돌려 받았으나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게 돼 고소 취하 시 피고소인을 봐주다가 억울하게 처벌 받음

김형회민노

병역법 징역10월 집유2년(94.9.30)

인천대학교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군 입대가 늦어 발생했고, 94년 12월 육군 입대해 97년 만기 전역 했음

4선거구최종귀

뇌물수수 징역2년 집유3년(99.5.28)

공무원 재직시절 아랫직원의 뇌물수수 관련 전과임

김상용민노

국보법 징역1년6월 집유2년(99.10.16)

고 문익환 목사를 추모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남북모임에 참여했다가 받은 수형이며,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되었음

구의원
가선거구강대춘

특가법(도주차량) 징역8월 집유1년(98.5.19)

15대 대선 당시 본인 소유차량을 이회창 후보 연설차량으로 운행 중 경미한 사고로 현장에서 합의했으나 피해자는 타당 후보 지지자로서 도주차량으로 신고해 부득이 발생

김효성

특가법(도주차량) 징역1년 집유2년(93.9.14)

운수사업 중 운전기사가 사고 야기 현장 이탈로 인한 사고로 운전기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가 안돼 차주인 제가 대신 형사처벌 받음

나선거구변옥균

특정경제법(수재 등) 징역1년6월 집유2년(96.6.12)

소명 없음

안원학

도로교통법특가법(도주) 징역8월 집유1년(99.3.11)

소명 없음

다선거구장숙자우리

상해·공용문건 손상 징역10월 집유2년(96.7.18)

목화연립 재건축 허가와 조합이 전혀 적합하지 않은데도 관계청에서 조건부 인가를 해 올바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 사법부에 의뢰 판결 승소했음

라선거구이광호민노

집시법 징역6월 집유1년(96.9.24)/국보법  징역10월 집유2년(98.11.27)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모두 99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마선거구박형배

특가법 도로교통법 징역8월 집유2년(91.6.27)

소명 없음

이병석

위증 징역10월 집유2년(87.11.10)

소명 없음

정웅구

폭력행위 등 징역8월 집유1년(93.7.22)

불량청소년 선도 과정에서 흉기 휘두르는 청소년 제압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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