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인천지역 농산물도매시장에 대량으로 출하하려한 농산물유통업자가 인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적발된 A씨(남ㆍ63)는 지난 2월 13일 무렵 경기도 평택시 소재 농산물수입업체 대표 B씨로부터 중국산 배추 약 6000포기(24톤)를 kg당 600원씩 총1440만원에 구입해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서산시 소재 냉동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중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배추 3825포기(약 15톤)를 국내산으로 표시된 그물망이나 상자에 포장하는 이른바 ‘망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이어, 일반 상인들이 보더라도 중국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인천지역 농산물도매시장에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특사경은 26일 “앞으로도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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