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명심원 직원 2명 검찰 고발ㆍ공무원 징계 권고

“(중증장애인의) 머리를 목욕물통에 넣었다 꺼냈다 하거나,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하의를 벗긴 채 밖에 나가 있게 했다”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다치면 손발을 묶고 마취도 없이 직접 봉합시술을 한 적도 있다”
“약 복용 시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뒤로 제쳐 숨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강제로 약을 투약했다”
“(중증장애인을) 목욕 시킬 때 차가운 타일 바닥에 매트를 깔지 않고 그대로 눕힌 상태로 목욕을 시켜 떨게 하거나, 때로는 세탁기에서 나오는 더럽고 차가운 세제물을 맞게 했다”
- 명심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중

인천 연수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명심원에서 장애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연수구도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명심원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는 주장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 명심원을 방문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했다. 인권위는 시설장애인들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고려해 일반적인 문답 형식의 조사와 함께 그림카드 등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진술을 도왔다. 5개월의 시간을 두고 일관되게 진술한 경우만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마취도 없이 봉합수술 … 수차례 폭행과 상해

인권위 조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명심원 생활재활교사 9명은 2010년부터 시설장애인들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 심지어 간호조무사는 마취도 없이 직접 봉합수술을 했다. 전 시설장이자 이사장인 ㄱ씨는 시설장애인을 사택으로 불러 청소와 빨래 등 일을 시켰다. 여성 교사들이 성인 남성 생활인을 목욕시켰고, 시설장애인들은 속옷도 공동으로 입었다.

하지만 명심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은 이사회에서 이 같은 사안을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다비다원은 2008년부터 해마다 3회에서 12회에 달하는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명심원에서 발생한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대부분 친인척과 지인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외부추천이사제가 도입돼야하는 이유다.

인권위는 연수구에 대해 “관할 감독관청으로서 타 시설에 비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개선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명심원의 허위 자료 작성을 묵인한 것에 대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 때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재활교사 검찰 고발ㆍ담당공무원 징계 요청

인권위는 명심원 생활재활교사 두 명을 각각 폭행과 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원 두 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인천시장과 연수구청장에게 요청했다. 또 인천시에는 다비다원에 공익이사제(=외부추천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명심원 시설장 교체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아울러 연수구 소속 공무원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다비다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과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옥순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21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하려 한다. (다비다원에) 외부추천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행정명령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명심원 관계자는 이날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인권위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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