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 “시가 잘못해 놓고 재벌에 특혜 줘가며 해결?”

인하대학교(학교법인 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가 2월 안에 재단 이사회를 열어 송도 글로벌 지식복합산업단지(이하 송도캠퍼스) 부지 이전 문제를 매듭짓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하대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하대 송도캠퍼스 예정 부지를 송도경제자유구역 5-7공구에서 11-1공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부평신문>이 확인한 결과, 이들은 이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현재 이전하는 대가로 인하대가 요구한 보상안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송도캠퍼스를 11-1공구로 이전할 경우 캠퍼스 부지 6만 8000평 외에 수익용 부지 1만 5000평(11공구 내 지식기반서비스 용지)을 추가해 공급하는 방안과 송도캠퍼스 주변(4개 면) 완충녹지를 인천경제청이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11공구에 수익용 부지 1만 5000평(근린생활시설 20%ㆍ오피스텔 40%ㆍ오피스 40%)을 추가로 공급받으면 개발이익이 9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경제청이 부담할 완충녹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300억원이다.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이 두 가지 방안은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 인천경제청과 인하대는 인하대가 요구한 세 가지 쟁점 사항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하대는 ‘송도경제자유구역 갯벌타워 인근에 있는 인하대산학협력관 부지(1만평)의 용적률 상향 조정’과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건물 일정기간 무상 사용’ 그리고 ‘2015년 11-1공구 매립 무산 시 약속 불이행에 따른 인천경제청의 보상 방안’을 요청했다.

인하대는 5-7공구에서 11-1공구로 이전하면서 송도캠퍼스 개교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송도캠퍼스가 개교하기 전까지 용현동 캠퍼스의 교육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산학협력관을 갯벌타워 수준으로 짓도록 용적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인하대가 유치한 해외 대학과 연구소 등이 송도캠퍼스 개교 지연으로 들어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관리비 정도만 내고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추가 요구안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인하대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11-1공구를 2015년까지 매립하지 못할 경우 약속 불이행에 따른 인천경제청의 보상 방안’을 두고 인하대와 인천경제청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성복 인하대 사무처장은 “인천경제청이 안을 제시한 뒤 총장, 시장, 경제청장이 수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했으며 최종 (합의)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 거의 막판에 이른 만큼 송도캠퍼스 부지 이전 계획은 2월 안에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특혜’와 ‘바다 속 땅 계약의 법적 효력’ 논란 지속

인하대가 2월 안에 송도캠퍼스 부지 이전을 매듭짓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하대송도캠퍼스비상대책위원회(인하대총학생회, 인하대교수회, 인하대총동창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반발과 더불어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공동성명을 발표해 ‘재벌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부지(5-7공구)를 공급받을 때 ‘지역대학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힘을 보탰던 단체들이기에, 이들의 반발은 시와 인하대에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 이들은 인천경제청과 앰코가 지난해 5월 체결한 투자유치 양해각서 공개를 요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가 무리하게 부지 이전을 밀어붙인 결과다. 인하대 송도캠퍼스(5-7공구)는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 아래 교육용 부지로 계획된 곳이다. 그리고 11공구는 5공구 토지이용계획의 연장선에서 설계됐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앰코 투자유치가 그 사유라면 5-7공구와 11-1공구의 이용계획을 맞변경하면 된다. 그런데 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땅을 재벌한테 더 얹어주려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 뒤 “게다가 인하대는 지역대학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인센티브를 받고도 당초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히려 경제청은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데도 송도에서 이참에 땅장사 하려는 한진그룹(회장 조양호)한테 놀아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송도캠퍼스 부지 이전 ‘재벌 특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천경제청과 앰코가 지난해 5월 체결한 양해각서를 공개하고 부지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먼저 이 논란을 자초했는지 밝혀야 한다. 인천경제청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본 계약 체결자인 인하대의 양해도 없이 앰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의 잘못이다. 그렇다면 시가 잘못해 놓고 결국 세금을 동원해 재벌한테 특혜를 줘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꼴밖에 안 된다”며 “그래서 양쪽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 즉,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공개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캠퍼스 부지를 11-1공구로 이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5-7공구에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인하대송도캠퍼스비대위는 19일 확대 비상대책위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재훈(인하대 교수회 의장) 비대위원장은 “민법상 매매계약이 성사되려면 동산이나 부동산(=토지나 건물) 같은 목적물이 있어야한다. 즉 토지거래는 지번이 부여된 땅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바다 속 땅은 그저 바다일 뿐이다. 11공구 이전은 법적으로 거래가 성립할 수 없는 곳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리 송 시장이 ‘시가 공증을 서겠다’고 해도 ‘계약이 무효면 공증도 무효’라는 게 인하대로스쿨 교수들의 전반적인 법률 해석이다. 결국 11공구 이전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며 “19일 확대 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인하대 송도캠퍼스 정상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손잡고 연대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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