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납품업체 선정방식 개선해야”

인천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158곳에 가짜 한우를 판매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육우를 값비싼 한우로 속여 학교 급식 식재료로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ㄷ축산(남구 소재) 대표 ㅇ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ㅇ씨는 2012년 1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학교 158곳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육우를 한우로 속이거나, 육우를 공급할 때는 서류상으로 가격이 비싼 양지 부위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가격이 더 저렴한 앞다리 살을 섞는 수법 등으로 매출액 약 8500만원을 올렸다.

경찰은 이 업체의 창고를 수사하면서 유통기한이 최고 4년 이상 지난 고기를 보관한 사실도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납품했는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ㅇ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납품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ㅇ씨가 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 입찰 시 낮은 단가를 써서 낙찰을 받고, 값싼 제품을 섞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급식 정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짜 한우가 납품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인천지역 학교 7곳에서 급식 식재료로 쓰인 김치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 1000명 정도가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고에 이어 이번엔 가짜 한우 납품이 적발되면서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이 지금처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계속될 경우 식재료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추후에도 이런 사고나 사건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김치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고 후 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에 식재료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최저가 입찰제 개선과 페이퍼컴퍼니(=사무실만 있는 회사) 퇴출 등 혁신적인 안전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업체 선정에 앞서 위생을 점검하라고 지도하고 있고, 업체 선정방식은 자율로 맡기고 있어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인천지역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대표는 2월 1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적발된 ㄷ축산은 지난해 10월 이미 폐업한 상태인데, 왜 이제 뒷북을 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업체 선정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학교가 경쟁입찰로 하고 있다”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도 납품이 가능하게 바뀌면서 하루에 업체 1개가 더 생길 정도로 우후죽순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쟁 입찰 방식이기에 사업자등록만 한 페이퍼컴퍼니가 낙찰을 받은 후 식재료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다 납품하거나, 아예 수수료를 받고 다른 식재료 업체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아이들 먹을거리인데,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시교육청은 안전성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태로 가다간 또 급식 사고가 터질 것이다. 시교육청은 정신을 차려야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인천지역 학교 교장들이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비리 사건이 터진 후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방안’을 내놓고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B2B)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 후 계약의 투명성은 보장됐지만, 업체 현장과 위생상태 확인은 소홀해지고,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 활동은 줄었다. 또한 대부분 학교가 경쟁 입찰을 적용해 식재료 납품업체 간 과열경쟁이 일어 일정 조건(=영업신고서와 사무실 등)만 갖추면 B2B에 등록이 가능해 식재료 질 저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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