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체 집행 실시 … 노조, 강력 반발

▲ 2월 1일 콜트악기 부평공장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에 항의하며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해고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콜트악기와 콜텍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218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 콜트악기 부평공장 천막농성장이 결국 철거됐다. 해고 노동자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 150여명은 2월 1일 오전 8시께 갈산1동에 위치한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들어와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대체 집행’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콜트악기로부터 부평공장을 매입한 건물주 ㄱ씨가 제기한 ‘대체 집행’ 소송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농성장에 있던 해고 노동자 4명이 공장 정문 밖으로 쫓겨났으며, 경찰은 전투경찰 3개 중대 350여명을 투입해 정문을 막고 출입을 봉쇄했다. 경찰은 대체 집행을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출입을 봉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콜트악기와 콜텍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은 공장 정문 앞에 모여 항의시위를 벌였고, 농성장 물건을 가져오겠다는 노동자들의 공장 진입 시도로 경찰과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또한 정문 앞에 천막을 치려던 시위 참가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간의 몸싸움도 벌어져 천막이 파손되고 일부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 방종운 지회장은 “설 연휴 후에 집행하겠다는 말은 역시나 거짓이었다”며 “노동자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은 박영호 콜트악기 사장이나 부평공장 새 건물주나 똑 같다. 농성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트악기지회와 항의시위 참가자들은 공장 정문 건너편에 세운 천막에서 농성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건물주 ㄱ씨는 엘피지(LPG) 가스충전소를 만들겠다며 콜트악기 부평공장을 사들였다. ㄱ씨는 2011년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지난해 6월 용역을 동원해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려했지만 콜트악기지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철거하지 못했다.

이후 ㄱ씨는 ‘대체 집행’ 소송을 냈고,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부평공장 내 천막농성장(15㎡)과 식당으로 사용 중인 천막(25㎡)을 철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콜트악기 부평공장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 항의시위 참가자들이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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