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인천교회가 청천동(391-19번지 일원)에 교회건물 신축을 추진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자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 나선 것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이은영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교회 목사 김아무개(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교회 총무목사인 김씨는 신천지 인천교회에서 추진한 교회건물 신축이 제대로 되지 않자 지난해 7월 교회 신자들과 부평역 광장, 부평구청역 사거리 등에서 ‘홍 구청장은 공무원 월급도 못 주면서 호화판 비행기로 외국 여행은 웬 말이냐?’ ‘정치생명 끝난 홍** 구청장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는 등의 현수막을 게시해 홍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7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하거나 ‘부평구청의 편파행정, 인천시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라는 유인물을 부평 곳곳에서 시민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신천지 인천교회 교인들은 교회건물 건축안이 부평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계속해 부결 또는 유보되자 지난해 7월 5일과 11일 부평구청을 항의 방문했고, 이로 인해 구청 업무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당시 신천지 교인 1000여명이 청사 주차장을 점거하고 교회건물 건축 허가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집회 등으로 인해 낭패를 보기도 했다.

신천지 인천교회는 부평구에 교회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를 몇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부결 또는 유보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구를 압박하기 위해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행위를 했다.

한편, 신천지 인천교회 측은 구의 건축 심의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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