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만원 선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지회장 방종운ㆍ이하 노조)가 (주)콜트악기 대표이사를 노동관계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법원이 유죄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부는 노동관계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영호 (주)콜트악기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노조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박영호 대표이사는 2009년 6월부터 콜트악기 부평공장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점유한 공장 내 노조사무실의 전기와 물 공급을 끊는 등 노조 활동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박 대표이사가 전기와 물 공급을 끊을 당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고 복직 가능성이 있었기에 사무실을 점유한 것은 업무 방해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2년 부평공장 직장폐쇄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에 노동자들의 조합원 지위는 상실된 상태였다고 판단돼 혐의가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방종운 지회장은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위해 농성하는 곳의 전기와 물을 끊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이를 법원에서도 인정해줬다. 박 대표이사는 노동자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시켜야한다”며 “다만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 명백한데, 혐의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콜트악기와 콜텍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2170여일 동안 농성하고 있는 콜트악기 부평공장 천막농성장은 공장을 매입한 건물주의 ‘대체 집행 소송’으로 철거 위기에 놓여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부평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지난 15일 부평공장 농성장을 방문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대체 집행이 이뤄지면 농성장 철거와 함께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기에 모든 분쟁이 끝난 후 대체 집행이 실시되도록 협조해 달라. 또한 기륭전자와 같이 공장에서 조그마한 라인이라도 가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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