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규제심의위, ‘문화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부적합 의결

시민단체, 유감 표명…보행권 확보운동 지속할 터



2004년 9월부터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요구해 온 부평로 문화삼거리 횡단보도(신호등 포함) 설치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관련기사 본지 2006. 2. 8, 2005. 12. 21 보도)
인천지방경찰청은 4월 중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문화삼거리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부적합’ 의결 했다고 2일 통보했다.

교통규제심의위는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목적은 교통 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에 있다”며 “지하도를 이용한 안전한 통행로가 있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따르고 소통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교통 약자의 통행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시 도로 횡단 등 지하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인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신부평지하상가에서는 대안으로 제시한 엘리베이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시민단체가 요구한 횡단보도 설치 위치와 지하상가 상인들이 제시한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


이에 대해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교통규제심의위가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편의를 외면하고 지하상가 상인들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김은경 사무국장은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 횡단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데도 오히려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교통규제심의위가 보행 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요구를 외면하고 지하상가 상인들의 입장만을 받아들인 모습을 보였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또한 “최근 지하상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전화로 경찰이 지하도 통행을 제한하면서 부평역 일대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묶여 횡단보도 설치가 절실했는데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평1동 주민 강아무개씨 역시 “횡단보도가 설치되길 고대했는데 경찰청의 이러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근 통행에 더 불편이 예상되고 헛된 곳에 돈을 쓰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 중심의 도로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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