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동물등록제는 애완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애완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히 주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가 해당한다.
소유자는 구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 칩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인 전자태그 부착(1만 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한다.
등록 대상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는 경고하고, 2차 위반에는 20만원, 3차 이상 위반에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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