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자 누구나 가능


▲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부재자투표소 투표 안내문


이번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부재자 신고 요건이 엄격했던 예전과는 달리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업상의 사유 등으로 투표 당일인 5월 31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1987. 5. 31 이전 출생)인 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래 동안 기거하는 사람(이 경우 거소투표), 기관사, 버스·화물차 운전기사, 의사·간호사, 택시 기사, 자영업자, 직장인, 학생, 지방 출장자 등 투표일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 신고를 하면 된다.

부재자 신고를 하려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주민 등록지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가족이나 제 3자가 해당 기관에 접수하거나 우편 발송할 수 있고, 우편 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재자 신고 서식은 전국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식을 다운받거나 중앙당 및 시·도당, 커뮤니티 또는 후보자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발송하면 된다. 또한 서식은 복사본도 사용 가능하며, 서식에는 반드시 신고인의 자필 서명이나 날인(손도장 포함)이 있어야 한다.

부재자 신고가 마감되면 선관위에서는 17일 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확정하고 22일 부재자 신고가 된 사람들에게 부재자 투표 안내문, 투표용지,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부재자 신고가 된 사람은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우리 구내 부재자 투표소는 인천시 여성문화회관(갈산2동 375-1)과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일신동 62)이다.

부재자 투표 시에는 반드시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에 방문해야 하며, 지참 서류와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봉하고 부재자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기거하는 곳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거소 투표의 경우는 부재자 신고 후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가 도착하면 자택 등에서 반드시 볼펜이나 붓으로 ○기표를 하고, 기표된 투표지를 속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 봉투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회송용 봉투에 거소와 성명을 기재한다. 기재가 끝난 뒤 회송용 봉투 봉함 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제출하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우송되며, 선거일인 5월 31일 오후 8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시간을 맞춰 송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 5·31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인 6투표제’로 한 사람이 6종류의 투표용지로 투표하게 된다. 먼저 1차 투표용지 3장(구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 부평구청장 선거)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다음 2차 투표용지 3장(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 인천시장 선거)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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