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남동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상생협, 지역협력계획서 내용 부족해 보완 요구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남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주)이마트가 구월2지구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을 위해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를 반려해 이마트 트레이더스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남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17일 신세계 이마트가 제출한 구월2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역협력계획서가 미비하다며 이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남동구가 지난 2011년 고시한 구월도매전통시장 인근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도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정지(붉은 네모).
남동구가 지난 2011년 고시한 구월도매전통시장 인근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도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정지(붉은 네모).

구월2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주)이마트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4만8680㎡(약 1만4750평)에 달하는 초대형 창고형 매장을 짓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주)이마트는 남동구 구월동 1549 일원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심의를 요청했다.

이 사업계획 변경안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열린 남동구 건축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상정 보류와 재검토 의결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 뒤 지난해 12월 20일 남동구 건축위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의결하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예정지는 인접한 곳에 구월전통도매시장이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시 해당 지역 단체장이 입점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규정하는 조항이 있다. 이에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착공 전까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초지자체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허가하려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남동구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위해 등록 신청 후 30일 이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달 24일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했고, 남동구는 지난 17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남동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이 미비하다며, 이마트에 보완을 요구했다.

남동구 생활경제과 관계자는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이 미비하다며 이마트에 보완을 요구했다”며 “어떤 내용을 보완하라고 했는지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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