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커우메이란공항 기점으로 제3국 운항
7자유, 한·중 항공자유화 확대 마중물 전망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항공화물 전문 항공사 에어인천이 이르면 5월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메이란국제공항에서 세계 최초로 제7의 항공자유화 지위를 승인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에어인천은 중국 교통운수부 민항국으로부터 하이난성 하이커우메이란공항을 거점 기항지로 사용하면서 제3국까지 자유롭게 출발·도착할 수 있는 항공자유화 7단계 지위를 승인받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승인 시 한·중 항공자유화협정 확대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하이커우 거점 독립적 출발·도착 항공자유화 7단계 

에어인천이 운항하는 항공기의 모습.(사진제공 에어인천)
에어인천이 운항하는 항공기의 모습.(사진제공 에어인천)

항공자유화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당사국 간 영공 통행이나 운수권, 노선, 비행편수 등에 자유도를 결정하는 나라 간 항공협정이다. 나라 간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면 해당 국가 항공사에 적용된다.

항공자유화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다. 이 중 제7의 자유는 각 국적 항공사가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기착하지 않고 상대국과 제3국 간만 왕래하면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단계다.

에어인천이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하이커우메이란공항에서 항공자유화 7단계를 허가받으면, 에어인천은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기착하지 않아도 중국 항공사처럼 하이커우공항에서 중국 외 국가를 오가면서 항공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에어인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과 중국 외 제3국의 화물 수송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화물 유치와 비행 일정을 조정해 빠르면 5월 중순 하이커우메이란공항에서 항공자유화 7단계 운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에어인천, 세계 최초로 중국 정부로터 항공자유화 7단계 승인 전망 

에어인천이 계획대로 항공자유화 7단계를 허가 받으면 에어인천은 세계 최초로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항공자유화 7단계를 허가 받는 항공사가 된다.  

에어인천은 이 권리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항공물류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에어인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항공자유화 7단계 허가 배경엔 중국이 하이커우공항 지역을 동남아 물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깔려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하이커우를 방문하면서 하이커우를 물류 허브로 육성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다.

중국 민항국은 하이커우국제공항을 항공자유화 7단계를 허용하는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지정했고, 허가받고 싶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에어인천이 신청했고, 현재 허가를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항공자유화 7단계 획득 한·중 항공자유화 협정 확대 마중물 전망

표. 항공자유화 9단계
표. 항공자유화 9단계

에어인천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항공자유화 7단계를 획득하는 것은 현재 산동성과 하이난성에 국한 돼 있는 항공자유화협정 지역을 중국 내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의 화물 물동량은 2001년 개항 당시 120만톤을 기록한 뒤 2021년 항공화물 333만톤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중국과 항공자유화협정 지역이 늘어나면 화물 물동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현재 산동성과 하이난성에 국한한 한·중 항공자유화협정 지역을 중국 랴오닝성·지린성·저장성·후난성·산시성 등으로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중부와 서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한·중 항공회담에서 의제로 다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과 중국 산동성은 2006년 항공자유화협정을 했다. 이 항공자유화협정 효과를 보면 항공자유화협정 이전인 2006년 6월 92회에서 2016년 6월 기준 227회로 늘어났다.

인천과 중국 간 항공자유화협정 지역 확대가 화물 물동량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만큼, 항공자유화협정 지역이 확대되면 인천의 화물 물동량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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