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인교 인천시의원 시정질의서 요구
“사람 외 장사시설 설치 불가...장기 검토”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가족공원 내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제283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이인교(남동6)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반려견이 증가하고 있고, 하루 최소 1100여마리가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인천에 반려동물 화장장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교 인천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인교 인천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1인 가구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웃 간 단절로 친구·가족으로 반려동물을 받아 키우는 국민이 1500만명으로 반려동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자기 땅에 묻는 것도 불법이며 함부로 버리거나 화장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한 뒤 “이러다 보니 화장을 대행하는 무허가 업체가 난립해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정기적 검사를 받지 않아 각종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천 동물등록은 2022년 10월 기준 19만5000여마리이다. 현재 인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가까운 경기도 등지로 옮겨 화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반려동물 화장장을 설치하려면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주택가와 학교로부터 300m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타 시·도의 경우 동물화장장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거나 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 내에 인천가족공원이 반려동물 화장장 적임지이다.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인천가족공원은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으로 지정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시설 외 타 용도 시설 건립이 어렵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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