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면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옹진군의회(의장 이의명)를 포함한 국내 시·군 기초의회 15개로 구성된 전국도서지역기초의회협의회(회장 조인호)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여객선 가시거리 제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옹진군의회는 지난 21일 백동현(협의회 옹진군의회 대표) 의원과 조인호(완도군의원) 협의회 회장이 소병훈(민주, 경기 광주시갑) 농해수위 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동현(왼쪽) 옹진군의원과 조인호 완도군의원이 지난 21일 소병훈(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만나 여객선 가시거리 제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사진제공 옹진군의회)
백동현(왼쪽) 옹진군의원과 조인호 완도군의원이 지난 21일 소병훈(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만나 여객선 가시거리 제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사진제공 옹진군의회)

현행 해사안전법을 보면, 안개 등으로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면 출항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1972년 이후 한번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선박 시설과 항행 장비가 첨단으로 급속하게 발전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협의회는 항법 장치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이 이뤄졌음에도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협의회는 이날 현행 가시거리 제한 1km를 500m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섬 주민의 애환이 해소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과 과감한 재정적 투자를 건의했다.

백동현 의원은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인구소멸지역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되길 바란다”며 “옹진군의회는 앞으로 도서민의 생활개선과 지원을 위한 정부주도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도서지역기초의회협의회는 2009년 섬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기초의회 15개가 설립했다. 그동안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 섬 주민 난방유 면세 지원 등의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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