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월 1일)에 대비해 최근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전담할 팀을 설치했다.

시 생활경제과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부서 내 소비자팀을 협동조합팀으로 전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동조합팀은 4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농협의 경우 1000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00명,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각각 필요했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ㆍ사회 모든 영역에서 조합원 5인 이상만 구성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를 말한다. 조합원은 출자 계좌 수나 금액과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조합의 가입ㆍ탈퇴가 자유롭다. 또한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 이익을 금리수준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협동조합은 근로자 고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하며 영리법인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무배당, 상법상 회사는 이윤의 ‘3분의 1’ 이하의 배당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사업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해외 유명 협동조합으로는 축구클럽인 에프시(FC) 바르셀로나(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썬키스트(미국 캘리포니아ㆍ아리조나) 등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의 유형으로는 ▲자활단체, 돌봄노동, 보훈단체, 공동육아, 소규모 어린이집, 대안학교와 같은 복지ㆍ육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시간강사,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레미콘 기사, 캐디, 학습지교사, 소상공인 등 직원(노동자)협동조합(조합원 = 직원) 분야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의원 보좌관, 문화ㆍ예술ㆍ체육ㆍ소비자단체, 실버타운, 공동주택, 축구단 등 경제ㆍ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허기동 생활경제과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상법과 민법이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ㆍ사회적 수요를 반영(4000~8000 단체 이상 법인격 획득)하고,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도 말했다. 또한 “청년창업ㆍ소액창업 등 신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협력ㆍ협업ㆍ공동구매 등을 통해 영세상인ㆍ소상공인 등의 경쟁력 제고와 4대 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캐디ㆍ학습지 교사 등)의 사회안전망 내 편입과 취약계층의 일하는 복지 구현으로 복지 사업을 보완하고 자생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는 11월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강좌 등의 개최를 고민 중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산이나 이와 관련한 사업을 아직 준비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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