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금융비용 1조원…리스크 관리 못한 방만경영 탓"
인천시, 경인고속도로직선화 등 연계사업 꼬박꼬박 갚아
“LH 금융비용은 인천시가 아니라 LH가 감당해야 할 몫”
협약서 검단신도시 이익으로 루원시티 손실 ‘상계처리’ 명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준공 예정인 인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1조원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LH의 방만경영의 결과에 따른 손실로 그 책임을 인천시에 떠넘겨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통위원회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루원시티의 총사업비는 약 2조4000원이다. 준공 시점 기준 사업성(NPV)은 손실 1조25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허종식, “금융비용 1조원…리스크 관리 못한 방만경영 탓"

루원시티도시개발 사업은 토지매각 등으로 2조1500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럼에도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 배경엔 LH가 금융비용(이자) 1조140억원을 사업비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허종식 의원은 “LH는 2010년말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이유로 착공을 지연해 1조원 대의 막대한 이자가 발생했다. 인천시와 사업비 정산 시 금융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를 못한 방만 경영의 책임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6년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LH 통합 이전)는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공동시행을 위한 개발협약서(현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 사업에서 LH는 재생사업비로 2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인천시는 연계사업비로 약 5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투입비는 서로 다르더라도 각각 50%의 지분과 권리를 갖기로 협약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상환 현황(2022년 8월말 현재, 제공 허종식 의원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상환 현황(2022년 8월말 현재, 제공 허종식 의원실)

인천시, 경인고속도로직선화 등 연계사업 꼬박꼬박 갚아

인천시는 연계사업비(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인천도시철도 2호선)를 부담하고 LH는 재생사업비(보상비, 공사비 등)를 부담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시 기금과 지방채를 활용해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상환하고 있다.

협약 이후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촉발한 세계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막대한 토지보상을 해놓고 루원시티 사업이 지연하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됐다. 그러자 시와 LH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밀도 개발을 추진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허종식 의원실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금융비용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인천시는 지방채 등을 활용해 연계사업을 책임졌지만, 금융비용만 1조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시와 LH가 각각 투자한 금액만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다. 사업비를 자기자본으로 충당 하든 외부에서 차입하든 그 비용은 각각 부담‧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LH의 이자는 LH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LH가 인천시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 주장했다.

공동시행사인 인천시와 LH의 지분이 각각 50%인 만큼 이 지분 구조와 권리에 따라 LH의 토지매각금 절반(1조700억원)을 인천시에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일 인천시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내 공공복합용지에서 루원복합청사 착공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1일 인천시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내 공공복합용지에서 루원복합청사 착공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협약서 검단신도시 이익으로 루원시티 손실 ‘상계처리’ 명시

이와 함께 루원시티 사업에 손실이 날 경우에 다른 사업의 이익으로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담겨있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협약서 제8조(사업성 분석 등)에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에 LH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9조(개발손익의 처리 등)에 양측은 ‘인천시와 주공이 공동시행하는 다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재생사업(루원시티)의 개발손실을 보전 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즉, LH는 루원시티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검단신도시 개발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인천 가정동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 3용지와 4용지 생활형숙박시설 등 계획 조감도.(제공 인천시)
인천 가정동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 3용지와 4용지 생활형숙박시설 등 계획 조감도.(제공 인천시)

“LH 금융비용은 인천시가 아니라 LH가 감당해야 할 몫”

이와 관련, LH는 허종식 의원실에 “인천시와 공동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개발손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루원시티는 LH 사업 가운데 손실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꼽혔다”며 “LH는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하지 못했다. 특히 금용비용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행태는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이 나면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어느 지자체가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느냐”며 “루원시티 사업을 계기로 LH는 사업비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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