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만명 동의한 탈석탄법 청원 국회 산자위에 회부
“국회가 국민의 뜻 반영해 탈석탄법 제대로 제정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제출 마감 시간을 3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청원인 달성에 성공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관련 법 개정 등을 논의하는 제도이다.

앞서 청원인 이 씨는 지난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 취소를 위한 법제화를 요구한다”며 탈석탄법 국민동의청원을 했다.

하지만 청원인 수는 지난 27일 오후까지도 2만여명에 그쳤다. 그러자 탈석탄법 제정을 원하는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요해 주변에 서명을 독려했다.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달성됐다.(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달성됐다.(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원 종료일인 29일을 하루 남겨두고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우선 지난 28일에 9153명이 동의했고, 종료일인 지난 29일 하루만에 1만9400명이 동의했다.

국민 5만명이 동의한 '탈석탄법' 청원은 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청 일대에서 진행한 기후정의행진에도 시민 수만명이 모였다. 국민 5만명 청원 동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 요구와 기대가 큰 것을 보여준다”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탈석탄법을 제대로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사진제공 기후위기비상행동)
지난 24일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사진제공 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탙법 국민동의 청원 서명운동 추이 그래프(사진 독자제공).
탈석탙법 국민동의 청원 서명운동 추이 그래프(사진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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