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반공법 위반 재심
군복무 중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가 ‘불온서신’ 돼 구속
검찰, “혐의 입증 증거, 불법 구금 상태 자백 뿐...무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1982년 반공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성진 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제기한 재심 청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3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진행한 ‘제6군단 보통군법회의 반공법·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사건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자백뿐이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한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김성진 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군복무 중이던 1982년 4월 23일 친구들에게 발송한 자신의 심경을 담은 편지가 불온서신으로 적발돼 구속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육군보안사령부는 김 전 위원장이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불법 검열한 뒤 1982년 4월 26일부터 내사에 착수했고, 4월 29일 제106보안대로 연행했다.

같은 해 5월 4일부터 5월 21일까지 보안사령부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제106보안대로 다시 이동해 5월 26일까지 구금됐다. 법원은 같은 해 5월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위원장 측은 구속영장 없이 구금됐던 1982년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고문이 이어졌고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후 허위 자백이 공소사실로 인정돼 제6군단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 형을 받았다. 판결 직후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김성진 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김성진 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김성진 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 2021년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며 재심 재판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날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피고인 주장처럼 1982년 4월 29일 구속영장 없이 구속된 뒤 사후 구속영장 발부 등 절차가 없었다. 이후 구속영장 발부까지 불법 구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심 대상 판결 당시에도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했다”고 한 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사 당시 자백뿐이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자백 등을)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무죄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날 김성진 전 위원장은 최종 변론에서 “국가가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했는지 해명을 듣고 싶다”면서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대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운명을 바꿨던 그 사람은 사과 한 마디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사람에게 당한 많은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다. 재판부가 진실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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