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546번지 일대 14만9053㎡ 자연경관지구 해제
시, 건축물 높이 제한 조정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인근 토지(서구 54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주변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서구 546번지 일대 14만9053㎡을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했다. 다만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난개발을 예방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해당 토지는 30여년 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 14m 이하로 제한됐다.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인근 토지(서구 54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지구 위치도.(출처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인근 토지(서구 54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지구 위치도.(출처 인천시)

시는 해당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사(초안) 관련 의견을 오는 10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올해 말까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다. 내년 2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주택·공원·도로·주차장 위치와 규모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한다. 아울러 건축물 높이 제한도 조정한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서구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등 해당 토지 여건변화를 반영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했다”며 “이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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