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논평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준수 축구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주)이마트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구월2지구 인근에 추진하는 초대형 창고형 매장 입점을 준비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입점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배진교(정의당, 비례) 국회의원은 “남동구는 구월도매전통시장 인근에 이마트가 추진 중인 초대형 창고형 매장 입점 제한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이마트는 남동구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 사업을 위한 변경·심의를 요청했다. 지상 1층·지하 4층 규모에 토지 면적 4만8680㎡(약 1만4750평)로 초대형 창고형 매장이다. 오는 10월 6일 남동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동구가 지난 2011년 고시한 구월도매전통시장 인근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도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정지(붉은 네모).
남동구가 지난 2011년 고시한 구월도매전통시장 인근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도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정지(붉은 네모).

그런데, 예정지와 불과 400m 거리에 전통시장인 ‘구월도매전통시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 의원이 민선 5기 남동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1년 남동구는 구월도매전통시장을 비롯해 관내 전통시장 인근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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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취급 품복은 기초 생활물품부터 대용량 도매상품까지 다양하다”며 “골목상권을 물론 소매·도매업까지 모조리 잠식될 것이 예상된다. 인근 소상공인 피해는 극심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합 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매장의 경우 상업 반경을 통상 10km 내외로 보고 있다. 점포의 규모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때문에 전통시장 반경 1km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남동구는 조례에 근거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에 남동구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관련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가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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