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법, 전통시장 1km 대형마트 ‘제한’
예정지, 구월도매전통시장과 약 400m 거리
2011년 배진교 남동구청장 때 보존구역 지정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주)이마트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구월2지구 인근에 창고형 대형 매장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추진하는 가운데 예정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정지와 약 400m 떨어진 거리에 구월도매전통시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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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가 지난 2011년 고시한 구월도매전통시장 인근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도. 
남동구가 지난 2011년 고시한 구월도매전통시장 인근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도.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남동구는 이에 따라 배진교 전 구청장 시절인 지난 2011년 11월 11일 구월도매전통시장 인근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앞서 구월도매전통시장은 지난 1992년 개설해 2010년 2월 1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가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인근 상인들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소식에 반발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의 시장 파괴력으로 인한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사업예정지가 위치하며 상인 반발이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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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며 “그 맥락에서 상인들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남동구가 이를 고려해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월도매전통시장을 포함해 남동구 소재 전통시장 8곳의 상인들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4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549일원 토지 면적 4만8680㎡(약 1만4750평)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설립하겠다며 사업계획 변경·심의를 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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