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21년 조세 행정소송 패소 환급액 7조849억원
유동수 “약한 전문성 무리한 과세 원인...환골탈태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국세청이 2013~2021년 9년 간 조세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한 금액이 7조8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매년 막대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 행정 때문이다. 환골탈태 해야한다”고 22일 지적했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국세청이 2013~2021년 9년 간 조세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한 금액은 7조849억원이다. 1년 평균 7872억원씩 환급한 셈이다. 또, 지난해 국세청이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은 23.4%에 달했다.

특히, 김앤장·화우·율촌·광장·세종·태평양 등 국내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25.2%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조세 행정을 처리하고, 약한 전문성으로 세금을 무리하게 부과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며 “국세청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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