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2800만원어치 153회 받은 혐의
“기소 금액평가 잘못... 재판 다시 준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수산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28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법정에서 금액이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55)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A(55)씨의 변호인은 “뇌물죄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뇌물을 물건으로 받다 보니 금액 평가가 잘못됐다. 당시 수산물 가격 자료를 입수해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현지에서 조달한 수산물을 소매가격으로 따져보면 (공소장에 적힌) 뇌물 수수 액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냐”고 물었고, A씨의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에서 어업지도 관련 일을 하며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수산물 2800만원어치를 153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겼다. 이후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 회식비로 썼다.

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게 해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건넸다.

실제로 A씨는 수산물을 준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조금 사업 담당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불법조업 어선이 처벌을 받지 않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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