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마트, 올해 4월 사업계획 제출
지난 8월 인천시 교통영향평가 통과
“상권 미치는 영향 고려 논의했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주)이마트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구월2지구 인근에 창고형 대형 매장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추진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상권 반발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21일 인천 남동구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마트는 올해 4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549일원 토지 면적 4만8680㎡(약 1만4750평)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설립하겠다며 사업계획 변경·심의를 구에 제출했다.

ㆍ[관련기사] [단독] 인천 구월2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서나

(주)이마트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549 일원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주)이마트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549 일원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구는 인천시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요청했고, 시는 8월 ‘이마트 트레이더스’이 주변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교통영향평과를 통과시켰다. 남은 절차는 건축인허가와 영업허가 등이다.

사업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은 남동구 구월동 소재 모래내시장으로 약 1.5km 떨어져 있다. 미추홀구 석바위시장과 신기시장은 각각 2.5km, 3km 거리에 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도 1.5km에 불과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전통시장 반경 1km 내에 연면적 3000㎡이상 점포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구월2지구 인근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천시민사회단체 등은 창고형 대형 마트의 시장 파괴력을 우려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인천시가 지역 상인과 일체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신규철 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숨을 좀 쉬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한 뒤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시장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다. 순식간에 지역 상권을 잡아먹을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 회장은 “언론보도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소식을 접했다. 인천시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올 경우 주변 상권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며 “사업자가 지난 4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인천시는 지역 상인들과 대화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인천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해 향후 행동을 고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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