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수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세종시 등 4곳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세종시가 빠지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다만,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하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인천 내 조정대상지역은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등이다.

인천 연수구 아파트(공동주택) 전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공동주택) 전경.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최소화하고 추가 검토키로 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이지만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로 나눈다. 규제지역에 따라 부동산 대출과 세금 규정이 달라진다.

먼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2주택 이사 보유세대는 신규구입을 위한 LTV가 금지된다. 2주택이 아니더라도 실거주목적을 제외하고 LTV를 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하 LTV)은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 초과에 20%를 적용한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LTV가 전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는 9억원 이하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30%를 적용한다.

청약 관련 규정을 보면, 비규제 지역일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뽑는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가점 물량 비율이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는 75%, 85㎡초과는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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