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기준 아닌 발전용량 기준 임대료 산정
사업자 부담 줄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올해 태양광발전사업자에 임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15일 민간투자자가 주차장과 운동장 등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22년 기준 대부요율을 KW당 2만5000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송도하수처리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사진제공 인천환경공단)
송도하수처리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사진제공 인천환경공단)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대부요율’을 지난 13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옥상 이외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산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통상 공유재산 임대 대부료는 면적(㎡)에 따라 재산평가액(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은 넓은 용지에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시는 발전시설 용량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이같이 결정해 2만5000원으로 계속 동결하고 있다.

박유진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공공시설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인천시 탄소중립도시 달성과 태양광발전사업 모델 지속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시스템이 발표한 인천시 태양광 누적발전량(2020년 기준)은 163.89MW다. 시는 2030년 505.57MW까지 누적발전량을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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