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 제과점 등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 금지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오는 11월 24일부터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 등 일회용품을 집단 급식소와 식품 접객업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편의점과 제과점에선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순수 종이 재질 제외)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25일 발표했다. 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일회용품의 모습.(출처 픽사베이)
각종 일회용품의 모습.(출처 픽사베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이같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

개정 규칙은 집단급식소(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 제공 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유흥주점·단란주점·위탁급식)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종이컵·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단, 컵·접시·용기 형태가 아닌 컵 뚜껑, 컵 홀더, 컵 종이받침대, 냅킨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선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과 마찬가지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순수 종이 재질(합성수지 코팅 제외) 봉투와 쇼핑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에서 우산을 담는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선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는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은 18개다. 자원재활용법에 의하면 사용 금지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일회용품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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