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조현근 정책위원장

인천은 해양도시다. 경제적 측면에서 해양산업은 해운, 항만배후산업, 조선, 수산,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해양광물, 해양관광․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부산의 경우 2009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매년 약 2만7000개에 달하는 해양산업 사업자(종사자 15만5000여명)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해양산업의 고도화와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에선 부럽고 아쉬운 대목이다.

해양산업분야 중 해상풍력발전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항만배후단지와 연계한 운영관리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지자체 세입 등 파급 효과가 큰 분야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와 어민수용성이다. 입지는 결국 오랫동안 현장에서 경험으로 축적한 지역 어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그들의 의견에 우선 동의가 돼야한다.

현재, 인천은 옹진군 공유수면 관할인 영해와 인천해양수산청 관할인 EEZ(배타적경계수역) 서해특정해역을 대상으로 다수의 민간기업과 발전 공기업, 인천시(공공주도형) 등이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특정해역 해상풍력은 인천시 공공주도형 풍황계측기 5곳을 포함해 26곳이다. 이는 해상풍력단지 1개 기준 남산타워보다 높은 풍력발전설비가 약 80㎢의 바다를 점유하는 격으로, 인천시 육지 면적인 1065㎢의 무려 2배에 달한다. 이곳은 추진 주체가 민관을 떠나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할 문제가 아니다.

서해특정해역은 접경지 작전수역, 어장구역, 서해5도 항로구간 등 다기능 국가 요충지다. 정부는 이 수역 내 조업 안전을 위해 1968년부터 어업별로 조업기간과 구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안보 측면에서도 서해특정해역은 중요하다. 지금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정부가 완충수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갈등 강도에 따라 언제든지 군사수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해상풍력으로 인해 군사작전이 방해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울러 이 해역은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여객선 항로에 속한다. 국방부가 섬 주민의 수십년 숙원인 서북도서 항로 직선화와 야간운항에 요구에도 안보 문제로 거부할 정도로 민감한 수역이다.

특히, 유사시 해상풍력으로 인해 서북도서 주민의 피란 안전 항로에 문제가 생길 시 누가 책임질 수 있나.

무엇보다, 특정해역 덕적도 서방어장은 국내 최대 꽃게어장이다. 지난 2003년 해수부와 수산업단체, 업계대표, 시도공무원 등이 함께 추진한 ‘전국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에도 당시 인천 닻자망, 안강망, 형망 어민들은 어장면적 대비 적정 어획량을 지키기 위해 타 지역 타 어업종의 거센 진입 요구도 불허했다. 지금도 그 합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바로 인천의 황금어장이다.

이런 배경으로 올해 4월 이곳에서 실제 조업 중인 어민들과 한국꽃게생산자연합회, 옹진수협, 중도소매인 등 이해당사자 578명이 관련 인허가 기관에 해상풍력추진 반대 서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인천해수청은 특정해역 꽃게어장에서 풍황계측기 허가를 남발했다. 최근 인천시의 공공주도형 사업도 이 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공공기관이 난개발과 민민 갈등을 생산하고 있다.

해상풍력으로 인한 인천시와 섬 주민의 실이익은 무엇일까

먼저, 정부 지원 중 가장 큰 금액은 산자부의 법정지원금이다. 단지 1개당(설비용량 500MW, 사업비 약 2조5000억원 기준) 특별지원금 약 300억원과 기본지원금 매년 약 1억원이 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지자체 영해 구간 16㎞ 이내 100%, 16~20km 84%와 해수부 EEZ 구간인 20~25km 64%, 25~30㎞ 44%, 30~35km 24%, 35~40km 4%, 40km 초과 0%로 거리 구간별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이외에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50% 지자체 교부)이 있다.

정부의 집적화단지 지원금은 지자체가 주도해 어민수용성을 확보해 해상풍력을 조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인천시가 나서 어민 민원을 해결하란 거다. 그러면 해상풍력단지 1개당 약 13억원(REC 가중치 최대 0.1)을 기준으로 5년간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의 지방세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다. 그러나 점사용료의 경우 EEZ에 설치되는 풍력은 지자체와 상관이 없다.

지방세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송전철탑 등 유사한 시설의 경우엔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풍력설비는 제외된다. 이에 타 지역에선 풍력발전에 지방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도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주민들이 투자(지분참여, 채권참여, 펀드참여) 할 경우 수익을 보장하는 주민참여 제도도 있다.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 반경 내에 위치한 섬에 속하는 거주 주민과 어촌계 또는 조합 등 유관단체가 그 대상이다.

가장 중요한 어업피해 어민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까

해상풍력은 수산업법, 토지보상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에 의해 어업피해조사 후 공익보상을 한다. 어업면허권자의 경우 8년 4개월 어업허가권자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 선착공 후보상을 하게 돼있다.

사업시행자는 어업권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남 신안 어민들의 경우 선보상 후착공, 면허어업에 준하는 손실보상, 신안군이 사업자들에게 보상 합의 위임 등을 전제로 지자체와 협약을 했다. 그러나 사업자와 지자체가 이행을 못해 올 초 파기를 선언했다.

특히, 생계형 조업을 하는 옹진군 어민들은 육지 어민과 달리 섬에 전업 수단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소액의 보상만 받고 어업권 반납 후 폐업하면 다른 벌이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민박이나 식당을 같이 운영 중인 어민들의 경우 관광객에게 직접 잡은 수산물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단순 보상에 따른 폐업은 결국 섬의 특성상 순환경제구조를 깨는 것이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임기 말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입지발굴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산자부가 주도했고 시는 협업기관에 불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안보, 어장, 항로 등 민감한 문제가 얽혀있는 특정해역에서 어민들이 반대하고 실익도 없는 EEZ까지 그 범위를 넓혀 굳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미 반대하는 해당 어민들에게 또 물어봐서 동의하면, 이 부지를 다시 사업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는 집적화단지를 위해 안산, 시흥, 화성, 김포 등 타 지자체에 속한 단위수협까지 넓혀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월권에 가깝다.

특정해역은 인천을 비롯한 경기, 충남,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전국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 공유수면법 제60조와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한이 해당 지자체에 위임 돼 있긴 하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 관할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전국 어업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권리자 파악을 해야 할 경우 지자체 권한 범위를 초과하게 된다. 그리고 타 지역 어선은 인천시가 어업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는 행정 대상도 아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 안산시는 풍도 인근에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발전허가도 받았다. 이 해역은 옹진군 어민들도 조업을 할 수 있는 수역이며 인천시 관할 범위에 일부 포함된다. 그러나 안산은 풍황계측기와 발전단지를 허가하는 과정 중 인천과 협의를 한 번도 안했다.

인천의 또 다른 해상경계인 충남 태안군도 단지 1개가 이미 발전단지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지자체 모두 그들의 실익이 생기는 영해에서 관할 어민(주민)들만 대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유수면법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관할기관의 허가 시 어업인 의견수렴이 의무화 됐다. 법 개정 당시 울산과 전남은 “지자체 관할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연근해 어업의 허가 유무를 모두 확인하고 의견수렴 시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견수렴 대상을 최소화하여 행정 처리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해 공고 열람과 수협, 어촌계 등 어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겼다. 인천도 타 지자체처럼 관내 어업인 위주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개정된 법 절차대로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

민선 7기 옹진군은 임기 말 한술 더 떠 “해역 난개발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공공주도 사업을 추진 중”이란 이유를 들어, 특정해역에서 떨어졌고 자신들이 이미 허가를 내준 곳이자 덕적자월해역 어민단체와 주민단체 동의까지 받은 곳조차 풍황계측기 설치를 못하게 하는 기이한 행정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지금 옹진군은 세수 등 자신들의 실익이 생기는 자기 관할 연안해역 풍황계측기 허가 신청은 모두 불허하고 특정해역 풍력만 남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초치도 어장 내 발전허가 단지는 중구와 옹진군 관할 수역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허가 과정 중 옹진군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부안과 고창 세수 경계분쟁 사례처럼 옹진군과 중구 간 해상경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인천의 해상풍력은 인천시와 어민에게 이익이 되는 관내 입지에 들어서야 한다. 어디가 되고 안 되는지는 어민들이 더 잘 안다.

덕적자월해역 어민들은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옹진군 관할해역에서 어장 피해를 최소화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한다. 수산업 공존뿐 아니라 이 기회에 낙후된 섬 발전도 이루어져야 한다. 민선 8기 인천시의 해상풍력 정책이 바로 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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