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걸리는 용도변경, 신청 5개월만에 통과

소형아파트 건설의무비율 적용도 피해



검찰이 현대자동차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건설계열사인 엠코와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다이모스가 삼산동에 아파트(엠코타운)를 지으면서 공장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인천시 최고위직 측근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산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다이모스(주)는 지난 2004년 2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삼산동 62-3번지(옛 코리아스파이스)에 소유한 부지 1만5천평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받은 직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다이모스는 같은 현대차 계열사인 엠코를 시공사로 선정, 전용면적 18.5평 이하 166가구와 18.5평~26.5평 이하 549가구, 26.5평 이상 68가구 등 총 828가구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해 5월 전용면적 18.5평 이하 148가구와 18.5평~26.5평 이하 242가구, 26.5평 이상 326가구 등 총 716가구를 짓겠다며 시에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 7월 통과됐다.
이 사업은 2005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엠코타운은 내년 8월 입주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주택법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소형 아파트 건설 의무 비율(전용면적 18.5평 이하 30%, 26.5평 이하 40%, 26.5평 이상 30% 미만)을 적용받아야 했으나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규정을 피한 점이다.

실제 전체 가구 수의 8%에 불과하던 전용면적 26.5평 이상이 46%로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보통 2년 이상이 걸리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지 5개월만에 변경해 준 것이 특혜와 로비 의혹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용도변경으로 엠코는 1천억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의혹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

중수부, 현대차 비자금 중 일부 ‘안 시장 측근 로비’ 수사

지난 6일 CBS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엠코타운의 용도변경과 관련 안상수 시장의 측근인 H씨에게 엠코의 불법 로비 자금 중 3억원 이상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이 아파트 설계를 맡았던 서울 소재 설계회사인 J사 대표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벌였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관계 공무원들과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안 시장이 엠코타운 부지 용도변경 로비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둔 안 시장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단체·민주노동당,
로비 의혹 진실규명 촉구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7일 시청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 “안상수 시장의 ‘2억원 굴비상자’ 사건의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과 안상수 시장은 로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구도심 재생사업, 아파트 재건축, 준공업 지역의 아파트 건설 등 대형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인천이 건설 투기장화 되고, 개발과 관련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천참여자치연대도 성명을 통해 “엠코는 전체 가구수의 8%에 불과하던 전용면적 26.5평 이상을 46%로 늘려 막대한 차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에 지역 하청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사업에 인천시 퇴직 공무원들이 실제 실적이 없는 회사를 만들어 지분참여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성진)도 성명을 통해 “인천시 최고위직의 측근이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안상수 시장은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지면적 3만평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평수를 일정비율 짓도록 규정돼 있지만, 엠코의 경우는 3만평 미만의 동일한 부지 내에 이루어진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1997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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