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들 “소음 해결 법적 요건 갖췄는데, 이유 계속 바뀌어”
LH “100% 동의서 받는다는 협의 내용 안지켜, 동의서도 부실”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방음벽 이설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갈등 중이다.

주민들은 LH가 소음문제 해결 등 법적인 요건을 갖췄음에도 방음벽 이설을 반대하고 설치를 강행하면서 말을 계속 바꾼다며 매주 LH 루원사업단 건물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LH는 애초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방음벽 이설 협의 중’이라는 광고를 냈으며 100% 동의서를 받는다는 협의 내용도 안 지키고 동의서도 부실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8일 LH 루원사업단 건물 앞에서 포레나 루원시티 방음벽 철거와 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입주예정자협의회)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8일 LH 루원사업단 건물 앞에서 포레나 루원시티 방음벽 철거와 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입주예정자협의회)

오는 12월 완공을 앞둔 주상복합 아파트 ‘포레나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8일 오전 LH 인천본부 루원사업단 앞에서 방음벽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매주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LH는 이 아파트 정문 앞에 9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 정문 앞 왕복 12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방음벽이 주상복합의 상가를 가리는 데다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철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행사는 이와 관련 2018년 12월부터 LH와 인천시 등과 철거와 이설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시행사는 철거와 이설 비용을 부담하고 소음 발생이 우려되는 도로의 저소음포장 설치와 유지관리비를 30년 동안 부담하는 등 내용으로 인천시와 협의를 마쳤다.

또한 주택법과 환경법 소음 기준을 만족하고 저소음포장 관련 LH의 소음 기준을 적용한 환경영향평가를 수정 보완해 제출했다.

지난해 9월 LH는 방음벽이 설치되는 아파트 동에 거주할 주민들의 동의서를 100% 받아오라고 했다. 시행사는 해당 동의 216세대 중 99.1%인 214세대 동의를 받아 올해 2월 LH에 제출했다.

LH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에 따라 100%로 동의서가 필요함에도 다 받지 못했다며 올해 3월 방음벽 공사 재개를 시공사 등에 통보했다. 이후 5월 3일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100% 동의서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자신들의 의견이 아니라고 했다”며 “LH가 단 2세대의 동의를 못 받은 것을 근거로 공사를 강행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이 집회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100% 동의서 관련 문제 제기를 하자, LH가 이번엔 저소음포장을 하는 것이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동의서를 받으라는 이야기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시행사가 방음벽 이설 관련 협의 없이 모집공고에 ‘이설 계획 협의 중’이라는 안내를 일방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동안 시행사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100% 동의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타지역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이를 받아오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이다. 동의서 자체에도 ‘나중에 소음 발생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빠지는 등 부실했다”며 “수정 보완한 환경영향평가에 담긴 소음 저감 대책도 추후 기준치 이상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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