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수도권 내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이자 해양도시인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이 없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있긴한데 민사ㆍ가사부만 있고 형사부는 없다.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인 인천시, 경기도 김포·부천시의 주민들은 형사 사건 항소심을 진행 하려면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한다.

이로 인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지역 주민 1800만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판사 1인당 주민 9만명의 법률 사건을 책임지는 등 업무 부담이 무척 높다.

이처럼 판사 1인이 많은 주민을 담당할 경우 소송 일정 지연 등으로 주민들이 적정한 시기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지법 관할 구역을 토대로 예상한 인천고법 관할지역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김포시다. 인천의 인구 약 300만명과 인근 경기 서·북부 지역을 포함하면 인천고법 관할지역 인구는 약 423만명에 달한다.

국내 특·광역시 7개 중 고법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이에 인천시민단체·법조계·인천시·정치인·주민 등 각계각층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더욱이 언론중재위원회도 인천에 없다.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은 언론 분쟁 해결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가 있는 수원까지 가야한다.

언론중재부는 서울에만 8개가 있고, 수원에도 1개 있는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천에만 없다. 특·광역시 7개 중 중재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2020년 기준 언론중재위 전체 사건은 3924건이었다. 이중 경기중재부는 413건으로 국내에서 사건이 가장 많았다. 인천·부천·김포 사건은 154건으로 37.3%를 차지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에 고법, 언중위 등 중요한 사법기관과 중재기관이 없어 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인천에 국제 공항과 항만이 있는 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해사법원도 인천에 설치해야한다.

인천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가인 중국과 교역량 중 60%를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화주와 선주 등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주로 수도권에 소재해있으므로 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

이에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항만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58개는 지난 4월 ‘해사법원 인천설립 촉구 의견서’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 “해사 사건을 1차 조사하는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어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분쟁 해결 방안 모색 등이 가능하다”며 “아울러 장기적으로 항공사건도 해사법원이 관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하는 최적지”라고 명시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시 그동안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받았던 인천과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고등법원, 해사법원, 언중위를 설립해야한다. 법률서비스 소외없는 지역 균형을 고려한다면 인천에 고등법원, 해사법원, 언중위를 설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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