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지부장에 법무법인 씨티즌 김영중 변호사

▲ 지난 10일 열린 민변 인천지부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이 민변 인천지부의 발전을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80년대 후반 군부독재 잔재 청산과 민주화 과정에서 탄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인천지부가 지난 10일 발족했다.

1988년 5월 28일 변호사 51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민변이 출범한지 24년 만이다. 이로써 민변은 대전충청지부ㆍ광주전남지부ㆍ전주전북지부ㆍ경남지부ㆍ부산지부ㆍ울산지부ㆍ대구지부에 이어 8번째 지부를 두게 됐다.

민변 인천지부 사무실은 인천지방검찰청 앞 법무법인 씨티즌에 두기로 했으며, 초대 지부장은 김영중(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사무국장은 법무법인 위민에 있다가 최근 국선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배영철 변호사가, 대외협력부장은 법무법인 로웰의 윤대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국회의원으로는 문병호(부평갑)ㆍ최원식(계양을) 의원이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이름은 창립 당시 조영래 변호사가 제안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민변 창립으로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위한 법조부문 운동단체를 처음으로 얻게 됐고, 이후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위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이뤄졌다.

1997년 첫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면서 형식적인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변은 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시대의 요구를 받게 된다.

민주화 과정에서 성장한 민변은 이후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 수해 피해 주민들 집단소송 등 다양한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낙천낙선운동으로 대표되는 시민운동의 성장으로 선거법 개정 연구와 헌법 소원, 공천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운동의 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가보안법ㆍ사립학교법ㆍ과거사법ㆍ언론관계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보탰다.

2000년대 후반에 와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 비정규직법 제정에 반대하고, ‘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에서 촉발된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과 불법로비 사건의 고소ㆍ고발을 주도했다. 2010년대 들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면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에 적극 결합하는 등 민변은 중소상인ㆍ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고 있다.

민변 인천지부장 김영중 변호사는 “인천지부 창립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인천지역에선 노동소외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계양산 문제와 경인아라뱃길 문제 등 환경생태분야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민변의 조직적인 법률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인천지역 변호사 20명과 부천지역 변호사 3명이 모여 인천지부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지부 창립식에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 김일회 신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윤경미 상임대표, 사)인천사람과문화 신현수 이사장, 시민과대안 박인규 대표, 전교조인천지부 김명숙 수석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일회 신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민변이라는 단체가 없는 게 민주사회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 인천에도 민변이 생긴 만큼 인천에서 노동과 인권, 평화가 전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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