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조현근

시민이 직접 손으로 시장을 뽑는 지방자치제를 부활해 시행한 지 30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인천의 경제정책을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시 평가하고 재배치해야 할 시기다. 300만명 이상 인구와 경제 위상에 맞는 도시구조도 개편해야 한다.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인천의 인구는 국내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 5위이다. 인천은 2040년께 340만명을 넘어 부산을 추월할 것으로 추산한다. 지역내총생산(GRDP) 경제 규모는 경기, 서울, 충남, 경남, 경북, 부산에 이어 7위다.

광역시 중 인천과 부산의 인구와 경제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부산은 기초단체 6개, 국회의원 선거구 5개가 인천보다 더 많다.

한동안 인천에서 인천과 부산을 비교하며 의석수 확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개선, 항만정책 차별 시정 등 인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요사이 잘 들리지 않는다.

최기선 초대 민선 인천시장은 1993년 관선 시장 재직 시 첫 지방선거(1995년)를 앞두고 행정 개편을 발 빠르게 준비했다. 의지도 시기도 민의도 통했다. 힘은 그렇게 생겼다.

48세의 시장은 거침이 없었다. 인천직할시에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을 편입시켜 현재의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의 기틀을 세웠다.

그의 행정체계 개편은 인천의 지정학적 경제 정책과 맞닿아 있었다.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심지 인천에 공항-항만-송도국제도시를 잇는 트라이포트(Tri-port)를 제시했다.

나아가 인천의 세계화, 한중수교에 따른 인천(Incheon)-톈진(Tianjin)-다롄(Dalian)을 묶는 인타이드(INTIDE) 환황해경제권 조성, 섬 자원화 등 굵직한 경제 정책은 인천의 내일을 위한 포석이자 기초 자산이 됐다.

1995년 민선 1기 시작 당시 인천의 인구는 235만명에 행정구역은 10개로 GRDP(지역내총생산)는 약 23조원이었다. 현재 인구는 295만명으로 늘었고 2020년 기준 GRDP는 약 90조원 규모로 커졌다.

부산의 경우는 1995년 388만명에 행정구역은 16개, GRDP는 37조원이었다. 지금 부산 인구는 334만 명으로 줄었고 GRDP도 인천과 비슷한 91조원 규모이다.

약 15년 사이 그러니까 1995년 대비 2020년 기준 국내 GRDP는 4.35배로 커졌다. 그러나 서울 3.91배, 부산 3.39배, 인천 3.92배, 대구 3.47배, 광주 4.21배, 대전 4.20배를 기록하며 특·광역시 모두 국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인천처럼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는 경기는 6.19배, 서해를 가진 충남은 6.14배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성장을 주도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인천 GRDP의 비율도 5.2%에서 4.7%로 줄었다. 같은 기간 부산은 6.1%에서 4.7%로 줄었다. 반면 경기는 17.7%에서 25.1%로, 충남은 4.2%에서 5.9%로 늘어났다.

지난 28년간 하늘의 공항과 바다의 항만과 섬, 그리고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 각종 국가ㆍ지방 산업단지라는 강력한 자원을 가진 인천의 성적표라 하기엔 시원치 않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고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새 경제 개척을 위한 대전환이 요구된다.

역대시장들의 경제 비전은 민선 1기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나 지엽적인 측면에 머물렀다. 이번 선거는 특이하게 고인이 된 최기선 시장을 제외한 4명의 전·현직 시장 모두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다. 아예 서울로 간 사람도 있다.

0.7%p 차의 대선 결과 앙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화약을 장전하고 있다. 전·현직 시장 후보들은 “난 잘했다. 넌 못했다”는 말만 하고 있다. 대선은 끝났다. 이제는 인천의 시간이다. 시장 후보들은 인천의 개방과 교류의 역사에 기반 한 뉴트로(Newtro) 경제 정책을 말해야 한다.

행정체계 개편도 부산 대비 인천의 권리 찾기에서 그칠 게 아니다. 서해5도 특별구역을 비롯한 제물포구, 송도구, 영종구, 청라구, 검단구, 논현구, 구월구 등 주민의 생활권과 지역별 특수성, 경제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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