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

마황 성분이 들어 있는 일반의약품 3억 3000여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의약품도매상 등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무허가 의약품도매상 6개소와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대전 소재) 1개소,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약국 8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무허가 의약품도매상들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약국에 공급하는 업체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 제약회사로부터 일반의약품 22만 6000개를 공급받아 약국에 넘겼다. 적발된 제약회사는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이 허가 요건인 영업소ㆍ창고ㆍ관리 약사ㆍ자본 5억원 등을 갖추지 못해 허가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천 등 수도권에 판매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의약품을 넘겼다.

또한, 약국에서는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인 것을 알면서도 일반의약품을 1개당 600원에 구입하해 1500원에 판매하는 폭리를 취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약품 조제, 유통기한 경과 약품 판매 행위 등도 함께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 약국 등을 중심으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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