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오는 6월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해 시계추가 바삐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정수와 선거구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하기 때문이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 막바지 당선 시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했다.

요지는 정치개혁이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다양한 세력이 의회에 진출에 건설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정치개혁의 골자다. ‘나눠먹기’, ‘차선투표’, ‘텃밭’ 같은 단어를 더 이상 정치권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는 여론이 반영된 까닭이다.

대한민국 선거제도 구조 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래서 탄생한 단어가 ‘나눠먹기’이다.

1명만 존재하는 대통령,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은 그렇다 치고 국회의원과 광역의원도 비례대표가 아닌 이상 지역에서 1등을 해야만 당선된다. 거대 양당이 번갈아 1위 차지하며 나눠먹기라는 말이 나왔다.

그나마 기초의회는 득표수에 따라 2~4위까지 선출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광역의회가 판단해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이상으로 쪼갤 수 있게 하면서 인천의 경우 국민의힘이 2018년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쪼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석 씩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나눠먹기’가 실현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초의회는 거대 양당에 종속을 넘어 예속된 상태다. 어느 지역이건 ‘가’번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유효하다.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중앙당의 눈치만 본다. 지역주민이 아니라 당의 권력을 섬기는 구태와 악습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전부터 기초의회 선거구 당 3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해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하게 할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속하며 탄력이 붙었다.

지난 24일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상정하고, 같은 날 선출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을 약속하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가시화 된 것으로 보인다.

투표 독려 홍보물.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독려 홍보물.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지만, ‘나눠먹기’는 기초의회에 국한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선 광역의원도 선출한다. 광역의회는 소선구제를 선택하고 있어 승자독식 구조다. 1등만 당선된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함께 선출하다보니, 광역단체장과 같은 당이 광역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의 경우를 보면, 민선 3기 안상수 전 인천시장 시절 인천시의회 29석 중 25석이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민선 4기 안상수 전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 인천시의회 33석 중 1석을 제외한 32석을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민선 5기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시정권을 교체했고, 인천시의회 33석 중 23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민선 6기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당선됐을 때도, 인천시의회 35석 중 23석이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 몫이 었다.

현재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 시절도 비슷하다. 인천시의회 37석 중 34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며, 절대 다수이다.

의회의 견제 기능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구나 올해 1월부터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이번 대선에서 일부 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정부 이관이 큰 화두가 됐다. 이 논의가 본격화해 실현되면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의 일은 더 막중해진다.

행사는 권한이 커지고 막중할수록 ‘나눠먹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더 싸늘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하는 결정일수록 더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득표율만큼 선출하는 광역의회 연동형비례대표제안은 이은주(정의당, 비례)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이 안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처럼 정개특위에 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

8회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회 정수와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은 지난해 12월 1일까지였다. 이미 3개월을 훌쩍 넘겼다. 늦은 만큼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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