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집단민사소송 법원 결정에 ‘주목’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3.31)에 앞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가 이의신청 기한을 넘겨 부담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전국 최초로 지난 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소송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들과 삼산동 주민들. ⓒ이승희


우리 구 삼산동 소재 삼산미래타운 등 아파트 주민 869명은 인천시와 부평구, 국가를 상대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청구 총액 13억여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동시에 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가구 당 평균 150만원(119만원~298만원 정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평구청에 납부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 이후 쟁송기한(감사원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청구 18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한 납세자는 환급받은 데 반해, 쟁송기한을 넘긴 대다수(80% 이상) 납세자들은 ‘위헌 결정이 났더라도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됐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현재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부평구가 위헌법률에 근거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면서 이의제기 절차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들의 이의제기 기회를 박탈, 명백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헌법률을 만들어 납세자에게 부당한 세금을 징수한 것인 만큼 그 이득금을 되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소송 대리인 이경환 변호사(한국납세자연맹 운영위원)는 “원고들은 국회가 졸속 입법한 위헌 법률에 근거해 지자체가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적법한 것으로 믿고, 납부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회의 입법 과실과 지자체의 법 집행 과정상 과실을 중점적으로 파헤쳐 국가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임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던 전국의 납세자 33만여명 가운데 쟁송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6만여명이 돈을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80% 가까운 27만여 명(납부액 약 4천억원)은 쟁송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구의 경우 5천981세대에 95억4천여만원을 부과, 87억여원을 징수했으며, 이 중 쟁송기간 내 이의신청한 564건(9억여원)만이 환급받았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이번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국회 발의중인 환급특별법 제정이나 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방안 등 전원 환급방안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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