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투명한 운영과 법·제도적 보완 필요


지난 달 2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한 운영과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충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H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2개나 구성돼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인천 남동구 D아파트는 입주민 78%가 동의해 대표회의 회장을 교체하기로 했으나 직인을 반납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다.

우리 구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D아파트는 지난 2월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관리규약을 어기고 고가 입찰 업체를 선정하자, 비대위가 전체 세대 중 80% 이상의 불신임 동의를 얻어 해체시킨 것.

또한 G아파트도 지난 달 27일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현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했다는 민원서류를 구청에 제출했으며, 관리사무소와 아파트단지 관리업체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내용증명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난방변경 및 배관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주민설명회 등을 요구하는 700세대의 주민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거절했으며, 검증되지 않은 주민동의서를 가지고 설계 및 감리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등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기에 현 대표자회의를 해산하게 됐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자회의를 다시 선출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대표회의 구성원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다.

고충위 관계자는 “대체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독단적 운영과 밀실 운영을 하는 경우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긴다”며 “아파트관리규약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아파트 분쟁과 관련 법·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분쟁이 나타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자치조직이기 때문에 관공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주택관리법상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만, 조정위는 양측의 조정 사안을 가지고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우리 구 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은 한 건도 없다.

한편, 부평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박주남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라며 “우리 구에서도 하루속히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 아파트 운영에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을 구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이후 법과 제도가 문제인지,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자치의식이 문제인지 공청회를 개최해 공론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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