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가져


지난 달 23일 노동부가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65%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교육기관(십정동 소재)에서는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청소년 교육 관계자들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이 개최됐다.


▲ 첫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목에 건 직업이 노동자인지 아닌지 토론을 벌이고 있는 참가자들. ⓒ장호영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옛 청소년생활문화마당) 내일’과 ‘변혁의 눈으로 노동해방을 여는 노동자교육기관’이 공동주최한 워크숍에는 인천지역의 청소년지도사, 현직교사, 청소년단체 상근자, 공부방 교사 등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파견된 6명의 강사단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청소년들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프로그램들로 노동자의 개념, 차이와 노동, 노동자의 권리, 산업재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노동3권 등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첫 프로그램의 주제는 ‘동그라미의 비밀 : 노동자란?’. 참가자들은 ‘유명학원강사’, ‘전원일기 응삼이’, ‘실업고 3학년 실습생’, ‘반칙왕 송강호’, ‘불법 호프집 아르바이트 청소년’, ‘삼순이’ 등의 여러 가지 직업이 적힌 목걸이를 걸고, 그 직업이 노동자라 생각되면 동그라미 안에, 노동자가 아니면 동그라미 밖에, 모호하다면 경계선에 서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개념에 대해 쉽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의 강사를 맡았던 하인호 교사는 “노동자라 결론 내릴 수 있는 결정적 기준은 실질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가와 지시·감독을 받는가가 기준”이라며, “현재 법적으로 노동자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적극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토론을 벌이며, 노동자의 개념, 노동자들이 다양한 차이를 가지더라도 그러한 차이를 기반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등 전반적인 노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김동백(여·34) 교사는 “고등학생들은 노동자라는 것이 힘든 직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노동자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노동의 참의미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학생들에게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초적인 방법부터 시작해서 워크숍에서 배운 것처럼 쉽고 재밌게 노동인권에 대해 교육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덧붙였다.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맹수현 사무국장은 “노동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전혀 없는 현실 속에서, 먼저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이 청소년에게 올바른 노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이후에는 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크숍에 강사단으로 함께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04년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이 모여 구성된 단체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워크숍,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528-3669



[인터뷰] 하인호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노동인권교육, 공공기관이 나서야”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설명해 달라

현재의 교육은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는 반 노동자적 교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회진출 후 대다수는 노동자가 될 학생들의 절반 가까이가 “나는 장차 노동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교육도 노동법 중심의 간단한 지식밖에 가르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못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실제 노동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우 등을 당했을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되더라도 노사간의 갈등을 극단까지 가지 않고 대화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감수성을 키워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 현재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는 어떠한가?

청소년의 노동 실태는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생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가 많으며, 일을 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야간근무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많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특히 실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들은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해도 ‘찍소리’ 한번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청소년들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야한다.


▲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방안은

먼저 성인들이 “학생은 공부나 해야지”라는 인식을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교육기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회적으로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노동자는 자랑스럽다는 등의 인식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기에 앞서 공적인 기관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먼저 진행해 올바른 노동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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