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정책 376가지 24조6000억 투입
월세 20만원 지원,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도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정부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올해 청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천시 청년정책 소개 홈페이지 이미지 갈무리.
인천시 청년정책 소개 홈페이지 이미지 갈무리.

정부는 올해 청년정책으로 367가지를 마련하고 총 24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했다. 6개월 이상 실업이나 고졸 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4만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에서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을 5만4000가구 공급한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 간 분할납부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도입한다.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한다. 청년 가구에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최대 2.1%, 월세보증금 대출 최대 1.3%)도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선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국가 장학금과 취업연계 장학금을 확대한다.

복지 분야에선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1만8000명에서 10만명으로 크게 늘린다. '청년희망적금'을 신설해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자산관리도 지원한다.

또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액의 40%(최대 1200만원)를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운영한다.

아울러, 청년 1만5000명 대상으로 3개월 간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도 신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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