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제한 조치 받은 55만명 대상
19~23일 5일간 5부제 시행‧‧‧ 약정 체결후 1일 내 지급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중소기업벤처부가 19일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55만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9일 9‧4 ▲20일 0‧5 ▲21일 1‧6 ▲22일 2‧7 ▲23일 3‧8 등이다. 24일 이후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대상자에게 신청 당일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 가능 시간은 5부제 기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24일부터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금은 형식적으론 대출이다. 신청‧약정‧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신청자에게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약정 체결이 이뤄지면 영업일 기준 1일 안에 500만원을 지급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할 경우 설 연휴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오는 2월 중 확정될 손실보상금 액수가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해야 한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상환이다. 금리는 1%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반대로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500만원보다 클 경우 대출은 상환완료 처리된다. 중기부는 차액분은 2월 내로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