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가장의 사망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129(콜센터)번을 누르세요”

구는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 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법이 시행됐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을 때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생계비는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42만원, 3인가구 56만원, 4인가구 70만원을 지원한다. ▲치료비 등 의료지원비는 최대 2개월까지 3백만원이 지원되며 ▲임시거소 사용에 따른 주거지원비는 4인가구에 44만8천원을 최대 4개월까지 ▲분만 전후 해산비 및 장제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요청이 있을 때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지원하게 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구와 연계해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문의·509-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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