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23일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시행
3일 내 지급, 26일 신청까지 설 전에 지급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정부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500만원을 선지급한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 여부만 확인해 3일 내 지급할 계획이다.

아래는 정부가 12일 발표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계획을 4문 4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부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19일부터 받는다.(사진제공 정책브리핑 갈무리)
정부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19일부터 받는다.(사진제공 정책브리핑 갈무리)

Q1.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과 대상 여부 확인은?

A.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여개가 대상이다.

대상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을 받은 69만개 중 이번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여개를 우선 선정했다.

대상 여부 확인은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가능하다. 또 19일부터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Q2.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은?

A. 선지급 신청은 19일부터 가능하다. 단 첫 주인 19일부터 23일까지는 5부제를 시행한다.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며 ▲19일 9‧4 ▲20일 0‧5 ▲21일 1‧6 ▲22일 2‧7 ▲23일 3‧8 등이다. 24일 이후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할 수 있다.

Q3. 지급방식은?

A. 형식적으로는 대출이다.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진 무이자다.

오는 2월 중 확정될 손실보상금 액수가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해야 한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상환이다. 금리는 1%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반대로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500만원보다 클 경우 대출은 상환완료 처리하며, 차액은 2월 내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Q4.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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