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을 하지 않고 마치 등록을 받은 것처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허위 구인구직 광고를 내고 소개비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부평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0일경부터 부평구에 사무실을 얻고 ‘○○인력’이라는 상호로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허위 구인구직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용역 의뢰받은 공사업체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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