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현재 부평구 44명 등록

명함 배부·선거사무소 설치 가능


지난 19일부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대표 제외)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시됨에 따라 5·31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이다.

21일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까지 부평구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모두 44명이다.

부평구청장 예비후보자로 열린우리당에서는 김성복, 노재철, 차준택 후보가 등록했으며, 민주당 곽영기, 민주노동당 한상욱 후보가 각각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시의원과 구의원 선거에는 각각 11명, 29명이 등록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이들은 법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여러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학력, 경력, 사진 등이 게재된 명함을 자신과 배우자 등이 시장, 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해 직접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선박,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와 그 터미널 안에서는 명함을 주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없다.

또 출마할 선거구의 세대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2만 이내)의 인쇄물을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후 우편으로 후보자 등록 기간 개시일 전일(5월 15일)까지 1회에 한해 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간판, 현판, 현수막을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유급 선거사무원을 2~3인 이내에서 신고하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밖에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예비후보자라도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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