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국회 통과 "정부 9차 전력수급계획 수정해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흥화력 조기폐쇄 포함해야"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높이고 에너지분권 요구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탄소감축을 위해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을 가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국제기준에 맞는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정부와 인천시에 촉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는 게 골자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해지는 상태다.

앞서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지난 8월 지구 온도 상승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6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필요성과 시급성은 더욱 커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 4월 영흥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 4월 영흥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탄소중립기본법이 IPCC가 권고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 기준에 못 미쳐 아쉽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법제화는 환영한다”라며 “이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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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흥화력 조기폐쇄 포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부는 오는 11월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한다”라며 “정부는 각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면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한다. 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한국은 또 기후악당 국가로 평가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을 공고했다. 이 계획은 영흥화력발전소(석탄) 전체 6호기 중 1·2호기를 계획대로 30년 사용 후 2034년 엘엔지(LNG, 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7기를 포함해 총 37기를 운영하고, 폐지 예정인 30기 중 24기를 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LNG발전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만큼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에 비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영흥화력 1~6호기는 인천 온실가스의 약 46%를 배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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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높이고 정부에 에너지분권 요구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한 만큼 시는 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 3차 계획은 영흥석탄화력을 엘엔지(LNG)로 전환하는 것을 가장 높은 탄소감축 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30.1% 감축하는 계획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이 2018년 대비 35% 줄이는 것이라 시 계획이 이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다. 

이단체는 “시는 2028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뛰어넘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워야한다”라며 “시는 영흥석탄발전의 LNG 전환이 아닌 영흥화력조기폐쇄와 에너지분권, 재생에너지 확대를 즉각 정부에 요구해야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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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는 24일 세계기후파업에 동참해 영흥화력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요구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어떤 지역이나 업종의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다.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말아야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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