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심의위에서 시 역할 제한적‧‧‧ 심사 통과 우려
인천시, “행정 절차일 뿐 공원 조성 입장 변화 없어”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서울 A기업이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에 추진 중인 물류단지에 대한 인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물류단지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심사장 앞에서 반대 의견을 심사위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6일 A기업이 제출한 소래습지물류단지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래습지생태공원 풍차
소래습지생태공원 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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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에 연면적 42만2751㎡, 9층 높이 규모로 물류단지를 계획했다. 지난해 12월 A기업은 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 교통영향평가서는 물류단지가 들어설 경우 하루 화물차 발생교통량만 4562대(유입, 유출 각 2281대)로, 하루 활동인구차량을 포함하면 하루 교통량은 6236대(유입, 유출 각 3118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근 지역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교통 여건과 함께 소래습지 파괴를 우려하며 물류단지 계획을 반대했다.

물류단지는 시 계획과도 어긋난다. 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떄문에 시는 지난 2월 5일과 5월 17일 두 번에 거쳐 A기업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후 늘어나는 교통량과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검토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기업은 지난 13일 교통량 발생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 방안 등을 보완해 교통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사는 인천시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이 진행한다. 심의위원회는 기업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 원안통과‧조건부통과‧보완반려 등을 결정한다.

인천시, “심의위원회 행정절차일 뿐 공원 조성 입장 변화 없어”

주민들은 “교통영향평가 심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해 진행되는 만큼 국가도시공원을 추진 중인 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업체가 제시한 정량 평가만 진행할 경우 통과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시가 2차례나 반려했지만 A기업이 보완해 다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행정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연말에 물류단지 예정지를 포함한 소래습지 일대를 도시관리계획에 공원 용지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교통영향평가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해당 용지를 공원화하는 계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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