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보호 중점

부패한 지방권력 강화 우려

책임성 분산·예산 비효율성 등 논란


▲ 양영철 자치경찰 특별위원장이 부평구 공무원들에게 자치경찰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만송


<편집자 주> 정부가 2008년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우리 구를 비롯해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라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자치경찰제는 무엇이며, 정부의 추진 현황과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우려점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 개념이다.
이는 조직의 면에서 국가 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혹은 일정 지방에 소속된 독립기관을 의미한다.

국가경찰제가 정부 보호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자치경찰제는 주민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지방자치제와 조화를 이룬다면 주민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현황


정부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작년 8월 입법예고와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지난 달 17일 법안 공청회를 개최해 법안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의 종류는 ▲유해물질 배출행위 ▲무허가 영업 ▲부정식품 제조 판매 ▲유해업소 고용행위 ▲무허가 의약품 판매 ▲운행제한 위반, 무허가 도로점용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자동차 무단 방치 등 17종에 이른다.
정부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 상반기에 제반 준비과정을 거쳐 1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 2008년 상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실시의 우려점과 과제


특별사법경찰 업무 부여 = 부패한 지방권력 강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세 명 중 한 명 꼴로 비리에 연루돼 사법 처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17종의 특별사법경찰 관련 수사 업무까지 맡기는 것은 부패한 지방권력을 강화하는 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지방분권과 자치라는 큰 화두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내·외부의 통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에게 자치경찰권까지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방자치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한 다양한 감시통제 장치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우려에 대해 양영철 자치경찰특별위원장(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며, “비리는 중앙정부나 지방권력 모두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지역 치안협의회를 통해 치안 현안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시민단체와 지방 언론이 이런 감시와 견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와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활동 책임성 분산, 예산의 비효율성 등 문제 산적

자치경찰제 운영에 따른 경찰 활동의 책임성 분산과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문제 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는 “경찰활동 단위를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세분화해 운영할 경우, 경찰활동에 대한 책임 분산과 자치경찰 난립,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의 추세는 기초단위에서 광역단위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최 교수는 현 정부 안은 기본적으로 경찰사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사무는 위험 제거와 실력행사, 무기 휴대 등을 포함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시급성 등의 특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 정부 안에는 이런 특수성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 작년 9월 개최된 자치경찰법안 공청회 ⓒ사진출처·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한만송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로 인한 치안 불균형 초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 및 치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최저 7.1%, 최고 92.7%로서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 격차가 심각한 상황. 이로 인해 자치경찰간 치안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게 될 우리 구 관계자는 “시범 단계에서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과 기획예산처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정치권조차 조율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력 차이로 인한 치안 서비스의 양적·질적 불균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광역단위 차원의 자치경찰제 실시 주장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세분화 하기 보다는 광역단위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동의대 최종술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광역치안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광역적 업무의 처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찰단위로서는 규모가 작고 관할구역이 작아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며 “실시단위는 기본적으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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