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연대, 지난 12일 ‘차별금지법’ 찬성 여부 질의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 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 하지만 전원 답변을 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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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연대·민주노총인천본부·정의당인천시당 등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지역연대·민주노총인천본부·정의당인천시당 등이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6월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국민 88.5%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가 정부안을 처음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1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3개 발의돼 있다. 정의당 장혜영(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법안 3개 모두 성별·장애·나이·출신·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가구의 형태, 고용형태, 학력·병력 등 사유 23가지를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차별 할 수 없게 하는 게 골자다.

인천지역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은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제정 찬반 여부를 묻는 질의 조차 답변하지 않았다”며 “답변 거부는 결국 법제정 반대를 의미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안에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역연대는 8월 말 인천시의회 의장단을 만나 시의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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